사업공고
2016년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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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2016-03-14 ~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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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상태마감
2016년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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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6-03-14 ~ 2016-04-15 | 온라인신청하기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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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해외기업의 수요를 확보한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국내 연구기관 등 대상
☞ 과제당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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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 |
참여기관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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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의 수요를 확보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또는 국내 연구기관 및 대학 |
국내·외 산·학·연 |
※ 연구기관 및 대학이 주관기관인 경우 국내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이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참여
- 소재.부품의 범위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이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및 지원유형
- 신규 지원규모(안) : 정부출연금 12억원 내외 (단, 과제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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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
연도별 사업금액 |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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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
과제당 3억원 이내 |
최대 3년 |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사업형태 : R&D
ㅇ 지원분야
- 소재부품 전(全)분야
ㆍ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참고
ㅇ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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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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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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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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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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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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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ㅇ 기술료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임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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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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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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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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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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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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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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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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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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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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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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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평가(1차)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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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평가(2차)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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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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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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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급 |
신청방법 및 서류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 접수처 : (135-7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사업팀 남은빈 연구원
ㅇ 신청 서류 : 접수증,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담당부서 | 국제협력사업팀 |
|---|---|---|---|
| 전화번호 | 02-6009-3204 | 홈페이지URL | http://www.kiat.or.kr/ |
| 담당자명 | 남은빈 | ||
| 담당자FAX | 02-6009-3219 | 담당자 이메일 | ebnam847@kiat.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담당부서 | 국제협력사업팀 |
|---|---|---|---|
| 전화번호 | 02-6009-3204 | 홈페이지URL | http://www.kiat.or.kr/ |
| 담당자명 | 남은빈 | ||
| 담당자FAX | 02-6009-3219 | 담당자 이메일 | ebnam847@kiat.or.kr |
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사업팀 남은빈 연구원
- Tel : 02-6009-3204, Fax : 02-6009-3219, E-mail : ebnam847@kiat.or.kr
ㅇ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처
- 통합회원 가입 및 전환 문의(02-6009-3775)
- 인터넷 접수 관련 문의(02-6009-43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