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등록안내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전문위원 모집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는 경영・기술부문의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위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개요
모집대상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전문위원
활동내용
비상근 전문위원
기술지도 : 기업현장방문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전문위원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각종 사업 관련 평가위원 및 외부 강의 활동 등
유관기관 전문가 추천 요청 시 추천 가능
모집분야 : 경영부분(14개 분야), 기술부문(10개 분야)
| 구 분 | 모 집 분 야 | ||||
|---|---|---|---|---|---|
| 경영부문 | ①창업/보육 | ②기술개발 | ③지식재산권 | ④디자인 | ⑤투자유치 |
| ⑥세무/회계 | ⑦마케팅 | ⑧영업/일반 | ⑨정보(DB) | ⑩기술이전 | |
| ⑪기술사업화 | ⑫시험/인증 | ⑬지역산업정책 | ⑭기타 | - | |
| 기술부문 | ①가구 | ②식품/바이오 | ③섬유 | ④화학 | ⑤ICT/IT |
| ⑥기계 | ⑦전기/전자 | ⑧소재/부품 | ⑨환경 | ⑩기타 | |
부문별 2개 분야까지 선택 가능
신청자격
| 구분 | 자격요건 |
|---|---|
| 경영 부문 | 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중,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 ②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
| ③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
| ④ 기능장, 기술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
| ⑤ 전문자격증(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건축사 등)을 보유한 자 중,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
| ⑥ (지식재산권, 기술거래, 기술사업화 분야의 경우)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에서 3년 이상 경력과 관련 자격을 보유한 자 | |
| 기술 부문 | ① 현직 국가출연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소속의 선임급 연구원(기술원), 대학 부(조)교수 이상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성(국가공인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 |
| ②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책임연구원급, 대학(교)부교수급 이상, 산업체 연구 및 기 술 개발 담당 이사급 이상, 연구개발경력 15년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만 50세 이상 퇴직 기술전문가 | |
| ③ 컨설팅 기관에 속한 박사학위 취득자 및 국가공인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된 컨설팅 기업만 해당) |
선정 및 위촉통보
상기 자격조건에 준한 응모자격 증빙자료 검토 후 선정
선정된 전문위원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전문위원 Pool에 등재
위촉통보는 전문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에게만 E-mail로 개별 통지
전문위원 위촉 및 활동 절차
모집안내
TP
홈페이지 접수
전문가→TP
제출서류 검토/선정/위촉
TP
전문위원 선발 및 활동 요청
(기술닥터/평가/강의 등)
(기술닥터/평가/강의 등)
TP→전문가
접수 및 문의처
접수방법 : 본 페이지 하단 / 마이페이지 전문위원 신청 메뉴
제출서류(증빙서류는 Pdf 및 Hwp 파일로 제출)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자격 또는 학위, 기타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위촉 취소
문의처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미래성장본부 기업성장팀 (☎ 031-539-5040)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전문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5년 후에는 등록정보에 대한 갱신을 위하여 전문위원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자격 및 실적 증빙자료 등을 재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