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6년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사업 공고
경기대진TP
16-03-04
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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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2016-03-21 ~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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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상태마감
2016년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사업 공고
|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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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6-03-21 ~ 2016-04-01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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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방송광고시장과 중소기업간 성장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방송광고물 제작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1년 이내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방송사에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없는 기업
☞ TV 방송광고 최대 5,000만원, 라디오 방송광고 최대 400만원 이내 지원
☞ 최근 1년 이내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방송사에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없는 기업
☞ TV 방송광고 최대 5,000만원, 라디오 방송광고 최대 4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ㆍ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우수Green-Biz, IP(지식재산) 스타기업, 사회적기업,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ㆍ 확인서는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최근 1년이내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방송사에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없는 기업
ㆍ 라디오광고 집행 실적만 있는 기업의 TV지원 신청은 위 기간 제한 없이 가능함
※ 방송광고란 방송법에 명기된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매체나 인터넷멀 티미디어방송사업법상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통칭하여 이하 “방송광고매체”라 한다)에 집행하는 광고를 의미함
※ 법령 또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 금지품목의 방송광고 제작 시 지원 불가
※ 지원 사업 관련 제작 완료된 방송광고물의 방송광고 심의필증(심의소재등록내용 또는 광고심의신청서) 미제출 시 지원 불가
-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ㆍ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우수Green-Biz, IP(지식재산) 스타기업, 사회적기업,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ㆍ 확인서는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최근 1년이내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방송사에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없는 기업
ㆍ 라디오광고 집행 실적만 있는 기업의 TV지원 신청은 위 기간 제한 없이 가능함
※ 방송광고란 방송법에 명기된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매체나 인터넷멀 티미디어방송사업법상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통칭하여 이하 “방송광고매체”라 한다)에 집행하는 광고를 의미함
※ 법령 또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 금지품목의 방송광고 제작 시 지원 불가
※ 지원 사업 관련 제작 완료된 방송광고물의 방송광고 심의필증(심의소재등록내용 또는 광고심의신청서) 미제출 시 지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부분(택1)
- TV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지원
- 라디오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지원
ㅇ 지원 금액 및 한도
- 지원 가능 금액은 아래와 같음
ㆍ 텔레비전 방송용 방송광고 제작비의 경우 전체 제작비의(부가세 제외) 50%이며, 지원금액의 최대한도는 5,000만원임
ㆍ 라디오 방송용 방송광고 제작비의 경우 전체 제작비의(부가세 제외) 50%이며, 지원금액의 최대한도는 40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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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텔레비전 방송광고 |
라디오 방송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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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지원금 |
전체 제작비의 50% (지원 한도 5000만원) |
전체 제작비의 50% (지원 한도 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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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부담금 |
전체 제작비의 50% |
전체 제작비의 50% |
ㅇ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조건
- 신청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선정 후 공사와 지원 대상기업 기업간 사업 수행 협약 체결
- 협약 주요 내용
ㆍ 기한 준수 : 3개월 이내에 방송광고 소재 제작과 방송광고 청약 완료
ㆍ 방송광고 청약 : 지원 선정 신청시 홍보계획서에 기재한 금액 이상의 유료 방송광고 청약 (최소, 기금지원신청금액의 절반 이상)
ㆍ 제작비 검증 : 방송광고물과 제작비 내역을 검증 후 지원금 지급
ㆍ 방송광고 심의소재 등록 내용증 제출
ㅇ 신청 기간
- 1차 : 3. 21 ~ 4. 1
- 2차 : 7. 18 ~ 7. 29(예정)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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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
→ |
지원대상 선정 |
→ |
사업수행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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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 |
지원협의회 |
지원대상기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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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수행 |
→ |
사업 수행 완료 후 기금 지원 신청 |
→ |
검증 및 기금 지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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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기업 |
지원대상기업→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지원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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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TV 지원 : tvjiwon@kobaco.co.kr
- 라디오 지원 : radiojiwon@kobaco.c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홍보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TV 지원 : tvjiwon@kobaco.co.kr
- 라디오 지원 : radiojiwon@kobaco.c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홍보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주관기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담당부서 | 중소기업정책팀 |
|---|---|---|---|
| 전화번호 | 02-731-7320~1 | 홈페이지URL | http://www.kobaco.co.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담당부서 | 중소기업정책팀 |
|---|---|---|---|
| 전화번호 | 02-731-7320~1 | 홈페이지URL | http://www.kobaco.co.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www.kobaco.co.kr) → Business → 광고진흥 → 중소기업지원사업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정책팀(02-731-7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