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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5년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과제 상반기 R&D기획 지원사업 공고

경기대진TP
15-03-25
5,977
  • 공고일
    2015-03-25 ~ 2015-03-31
  • 공고상태
    마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5 - 05호]

 

2015년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과제 상반기 R&D기획 지원사업 공고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제안한 융․복합기술개발 아이디어의 기획․R&D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2015년 “중소기업 융합R&D현장기획지원”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5년 03월 25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는 융합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중소기업융합중앙회로부터 “2015년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과제 상반기 R&D기획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과제를 수행

 

중소기업 융․복합기술 분야에서 개방형 협력체 결성, R&D전략 수립, 기술정보제공, 교육, R&D 연계 등 중소기업의 융․복합 R&D 기획을 지원하고 우수과제는 “2015년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과제>에 추천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융‧복합기술 분야의 R&D기획에 소요되는 지원프로그램 및 비용 등을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2. 사업 세부내용

 

 

□ 개 요

 

◦ 융합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가 멘토가 되어 개발전략* 등을 기획‧지원

 

* 기술주체(파트너) 매칭, 연구과제에 대한 개발방향 및 방법, 기술타당성, 사업성평가 등의 사전기획

 

◦ 사업완료 후 우수과제로 판정된 경우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과제로 연계*하여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 동사업에서 지원하는 과제는 ‘15년도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과제(하반기)에 연계예정이며, 지원금 규모, 지원내용 등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내용(기술유형)

 

중소기업은 기술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청

 

- 일반기술 유형 : 산업(기술)간 융‧복합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한 과제

 

- 농공상융합 유형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3세대 그린 바이오 기술개발과제

 

<3세대 그린바이오 기술의 예시>

구분

1세대(원물)

2세대(가공)

3세대(기술융합)

제품

농수산물

홍삼, 녹차, 김치 등 음·식료품

오디→염색약

약초→탈모예방샴푸

생산자

농어민, 농어업법인

음·식료품제조업

중소·벤처기업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융합 R&D기획을 위해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수립‧구성‧지원(2,20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청자격

 

대표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참여기관의 경우 복수 가능)

 

* 대표기관은 신청 시 참여기관을 구성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현장기획지원을 수행하며 참여기관을 발굴하여야함(융합지원센터에서 그룹 구성 가능)

 

대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실질적인 과제기획 수행

 

참여기관

 

- 대표기관과 함께 융합 R&D과제를 기획하는 기관, 단체, 대학, 기업으로 기업인 경우 대표기관의 자격과 동일하고, 기업이 아닌 경우 아래 표의 자격을 따름

 

<참여기관의 자격요건(기업이 아닌 경우)>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민법 제3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연구기관 중 시험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

▣ 기타 중소기업청이 각 사업에서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농공상융합 유형으로 신청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거 설립된 농어업법인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1개 이상 포함하여야 함

 

다만, 향후 현장기획과제로 연계 시 기술개발사업의 참여가 확정된 신청기관은 추천평가일을 기준으로 현장기획과제의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3. 신청기간(컨소시엄)

 

 

□ 신청기간(컨소시엄) : 공고일 ~ 3. 31(화) 18:00까지

 

 

4. 지원절차

 

 

협약체결 및 지원

 

◦ 선정된 기관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컨소시엄을 구성한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와 3자간 협약체결을 하고 각 센터별로 R&D기획 등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

 

최종평가(추천평가)

 

사업수행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과제 사업계획서 등)은 융합지원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융합중앙회로 제출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기술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연계대상 과제를 선별하여 전문기관으로 추천

 

연계절차

 

◦ 전문기관의 선정절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최종 선정

 

* 자세한 연계절차는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하되, 선정시기에 따라 해당년도 관리지침에 의해 선정절차의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사업추진일정>

사업공고

선정‧협약

사업수행

결과보고

추천평가

`15. 3월

`15. 4월

‘15. 5월 ~ ’15. 7월

‘15. 7월 末

‘15. 8월 초

 

 

5. 신청 및 지원 제외사항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표기관, 참여기업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동 사업 신청 및 지원이 불가

 

◦ 기술개발 형태의 적합성 및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되었거나 신청기관의 기 생산‧판매 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발 또는 조립인 경우

 

대표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위험의 경우(이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확정된 재무재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건강관리시

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재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용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대표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기획과제를 동일 내용으로 재차 신청하는 경우

 

6. 컨소시엄 문의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 031-539-5052, sj45@gdtp.or.kr

487-060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경기대진테크노파크 204호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련사항은 「2015년도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