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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6년 전통시장 골목상권 공동브랜드 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공고

관리자
26-04-28
23,908
  • 공고일
    2026-04-27 ~ 2026-05-15
  • 공고상태
    진행중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2026-103

2026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사업

지원 대상 모집 공고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브랜드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컬브랜드창출팀 등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장)

 

 

1. 지원 대상

 

▪「전통시장법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19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지자체(시군구)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상권공동체의 상인조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수행중인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시장 사업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로컬브랜드창출팀

 

2. 지원 내용

 

지원금 4,050만원(지원금 기준 3,240만원) 이내(과업기간 120)

- 분담금 20%(현금10%+현물10%), 지식재산처 납부 수수료는 수혜자 부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로컬브랜드창출팀의 경우 현금분담금 5%로 경감

** 향후 사업을 수행할 협력기관을 경쟁입찰로 선정하여 협력기관에 지원금이 지급되며 낙찰가액에 따라 분담금이 감소될 수 있음

 

지원상세내용

- 공동상표 출원, 공동디자인 출원 등 10건 이상의 IP출원

- IP상담 및 기타 경영기술지도 관련 교육, 컨설팅 보고서 등 제공

* 과업내용은 컨설턴트, 지원대상 시장 등, 협력기관(향후 선정)간 협의하여 조정

3. 접수 기간

 

427() 10~ 515() 18

 

4. 신청 방법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ripc.org) 온라인 지원

*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등 필수

 

5. 제출 서류(사업관리시스템 지역센터별 공고에 첨부된 양식 확인)

 

신청서(첨부양식 준수)

사업추진 활용계획서(첨부양식 준수)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첨부양식)

소속 지자체의 권리주체 확약서(첨부양식 준수)

IP공정이용 확약서(선택, 첨부양식 준수)

자부담 납부 확약서(첨부양식 준수)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인 경우만 해당, 전통시장 인정서 등) 1

상인조직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법인등기부등본,

(조합의 경우)조합설립인가증, 주주명부 혹은 조합원명부(조합의 경우) ) 1

특성화시장 사업단 입증서류(해당시) 1

로컬브랜드창출팀 입증서류(해당시) 1

 

6. 지원 절차

 

접수 선정심의위원회(지원대상 결정,5~6) 협력기관(수행사) 입찰 공고(6)수행사 선정(7)지원사업(* 8월 이후, 최소 6~8회의 업무회의 실시)

* 선정심의위원회는 신청자(전통시장,상점가 등)의 대면발표 없음 (서류심사로 진행)

* 위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가능(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7. 문의처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자 연락처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여의주 전문컨설턴트(031-539-5166 / yuj@gdtp.or.kr)

*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관할구역 지역지식재산센터의 공고에 신청서 (첨부)작성접수

 

8. 기타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원 사업(특성화 문화관광형 시장, 로컬브랜드창출팀)의 경우 수혜 대상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 해당 증빙서류(협약서, 선정 공문 등)를 사업 신청 시 기타 관련 서류(선택 첨부파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