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유하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주소 복사

사업공고

[한국표준협회] 2023년 경기도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23-03-10
21,605
  • 공고일
    2023-03-10 ~ 2023-03-15
  • 공고상태
    마감

경기도 공고 제2023-463

2023년 경기도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 내 중소기업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년 경기도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3227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목적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품질관련 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시장개척 및 매출 확대

품질혁신을 위한 기업 맞춤형 교육 및 현장 지도를 통해 혁신 활동 우수기업 육성

품질향상, 부적합품률 감소, 원가절감 등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품질 경쟁력 제고

 

2

공모분야

 

󰊱 품질인증 획득 지원

o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확대를 위한 주요 수단인 품질인증 획득에 필요한 비용 지원

o 지원기간 : 협약일 ~ 2023.11월말까지

o 사 업 량 : 도내 중소기업 16개사 내외

o 지원분야 : KS, ISO, KC, HACCP, INNO-Biz

o 지원내용 : 인증획득을 위한 직접성 경비(심사비, 시험비, 교육 등)

o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5백만원(총 소요비용의 80% 지원)

* 사후 발생비용 및 지원한도 초과금(부가세,관세,환급금,지원금)에 대한 비용은 기업자부담

o 지원조건 : 20231130일까지 인증 획득 기업 지원

* 외부 요인에 의한 특수사정으로 11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1231일까지 연장

o 신청방법과 우대 및 제외 사항

구분

내 용

사업 담당자 및

문의처

·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 경기북부지부 강성용 지부장

(Tel 031-829-8182~3/Fax.031-829-8185), nachanje@ksa.or.kr)

신청 방법

· 지원서 제출(붙임양식 참조)

· 증빙 서류 및 신청서는 스캔 후 이메일(gyeonggigangwon@ksa.or.kr) 송부

필수서류(사업자등록증,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제무재표)

우대사항

· 망중소기업,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향토기업, 가족친화기업, 특허, 실용신안 등록기업

· 품질관리 부서운영, 품질관련 수상기업 우대

· INNO-BIZ기업,벤처기업,노사문화우수기업,경기도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정부기관장표창기업, 인적자원개발 관련 수상기업

지원대상 제외 및 중단사유

· 전년도 경기도 품질인증 획득 지원 수혜 기업

·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의해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최근 2년간 공정·노동·환경·납세 관련 11개 법위반 기업 참여 제한

*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 그 외 다른 결격사유가 있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또는 지원 중단

 

󰊲 품질혁신 지원

o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설계, 제조, 사용품질에 대한 진단을 통해 주요 혁신 과제를 도출하고 해당 주제의 전문가와 함께 문제 해결

o 지원기간 : 협약일 ~ 2023.11월말까지

o 사 업 량 : 도내 중소기업 8개사 내외

o 지원분야 : 현장개선, 35S*, 공정개선, 설비개선, 신뢰성, 안전관리, 서비스품질 등

* 3(정품, 정량, 정위치)5S(정리, 정돈, 청결, 청소, 습관화)

o 지원내용 : 품질경영 진단 실시, 도출 과제에 따른 전문가 파견, 현장개선 및 안전관리 활동지원, 교육 및 워크숍 실시 등

o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0백만원(자부담 30% 이상)

* 사후 발생비용 및 지원한도 초과금(부가세,관세,환급금,지원금)에 대한 비용은 기업자부담

o 지원조건 : 20231130일까지 품질혁신 지원

* 외부 요인에 의한 특수사정으로 11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1231일까지 연장

o 신청방법과 우대·제외 사항

구분

내 용

사업 담당자 및

문의처

·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 경기북부지부 강성용 지부장

(Tel 031-829-8182~3/Fax.031-829-8185), nachanje@ksa.or.kr)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붙임양식 참조)

· 증빙서류 및 신청서는 스캔 후 이메일(gyeonggigangwon@ksa.or.kr) 송부

필수서류(사업자등록증,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제무재표)

우대사항

· 유망중소기업,장애인기업, 여성기업

· 기술품질 우수기업

- KS, ISO 등 품질시스템 확보 기업

- NT, KT, EM, GQ 등 품질인증 기업

· 특허, 실용신안 등록기업

· 지역일자리 및 경제기여도 우수기업(일자리창출, 수출실적)

· 품질관리부서운영, 품질관련 수상기업 우대

· INNO-BIZ기업,벤처기업,노사문화우수기업,경기도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 정부기관장표창기업, 인적자원개발 관련 수상기업

지원대상 제외 및 중단사유

· 전년도 경기도 품질혁신 지원 수혜 기업

·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의해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최근 2년간 공정·노동·환경·납세 관련 11개 법위반 기업 참여 제한

*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 그 외 다른 결격사유가 있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또는 지원 중단

 

 

3

추진일정

단계

일정

주요 추진 내용

 

사업공고

‘23. 2

o 공문발송 : 유망 중소기업,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참가기업,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등

o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이지비즈(www.egbiz.or.kr) 홈페이지 지원사업 공지

사업신청

‘23. 2~ 3

o 신청기간 : ‘23. 2. 27.() ~ 3.15.() 18:00

o 접 수 처 :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경기북부지부)

선정위원회

구성

‘23. 3

o 구성() : 6명 내외(주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

기업 선정 심의

‘23. 4

o 기업 선정위원회 개최

- 서류 평가

o 법위반 기업 조회, 소명 및 구제, 최종 선정

협약체결

‘23. 4

o 협약 체결(한국표준협회, 기업체)

- 협약서류 : 협약서, 참여의사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진단 실시

‘23. 4

o 기업별 전문가 지정 및 세부 진단 실시(2)

o 기업체 애로 과제 도출 및 결과 보고

품질혁신지원 기업 대상

진단결과

보고회

‘23. 4

o 경기도 사업 추진 Kick-off

- 각 기업별 진단결과 종합 보고

사업 수행

‘23. 5~ 11

o 인증 획득 및 품질경영 개선 실시

o 전문가 현장 파견

o 현장 실사 : 경기도, 한국표준협회

성과보고

사후관리

‘23. 12

o 성과 공유

o 사후관리 및 평가, 차기년도 계획 수립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 및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공고일 ~ 2023. 3. 15.() 18:00

담당자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 경기북부지부 강성용 지부장

(Tel. 031-829-8182~3 / Fax.031-829-8185)

신청방법

신청서 및 첨부 서류작성 제출

증빙 서류 및 신청서는 스캔 후 이메일 송부

e메일 접수처 : gyeonggigangwon@ksa.or.kr

*접수는 파일로만 제출하며 인쇄본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정기업 통보

2023. 4월 중 선정기업 개별통보

사업참여 특전

경기도 중소기업대상 및 유망중소기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기타사항

신규 신청기업 우선지원

 

5

심사·선정

o 심사방법 : 심사평가표에 의한 선정위원회 심사

o 심사기준

공모분야

평가내용

비고

품질인증

획득지원

기업규모(10), 재무건전성(10), 품질인증참여의지(40),

사업계획서 평가(40), 가점(5)*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경기도지사 표창, 정부장관 표창(1, 최대5)

 

품질혁신

지원

지역경제기여도(15), 기술품질획득실태(10), 품질경영참여의지(40),

사업계획서 평가(35), 가점(5)*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경기도지사 표창, 정부장관 표창(1, 최대5)

 

o 선정기준 :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공모분야별 최고 득점 순으로 선정하고, 해당기업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후순위 기업 순으로 선정

o 결정통보 : 선정기업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