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공고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포스코 기술나눔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36호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포스코 기술나눔 공고
2021. 7. 1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가. 사업목적
○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
나. 지원내용
○ 기술제공기업 :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케미칼, 포스코ICT,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 나눔기술 : 친환경 및 스마트화 부문 5개 분야 총 588건
【 세부 기술분야 】
| 친환경 | 스마트화 | 계 | |||
|---|---|---|---|---|---|
| 에너지·자원 | 공정 | 기계·장치 | 전기·전자 | 공정 | |
| 62 | 50 | 235 | 71 | 170 | 588 |
○ 이전방식 : 무상 이전 (양도 또는 통상실시권 허여)
* 특허권 양도 또는 실시권 설정 등에 소요되는 등록료(특허청). 업무대행수수료(특허법인 등) 등 행정경비 및 특허별 연차등록료(양도의 경우)는 양수기업이 부담
【 기술제공기업별 나눔기술 현황 】
| 구분 | 포스코 | RIST | 포스코ㆍ RIST공동 | 포스코 건설 | 포스코 에너지 | 포스코 케미칼 | 포스코 ICT |
|---|---|---|---|---|---|---|---|
| 건수 | 338 | 81 | 90 | 39 | 10 | 13 | 17 |
| 이전방식 | 양도 또는 통상실시 | 양도 | 양도 | 양도 | 양도 | 통상실시 | 양도 |
다.신청자격
□ 지원자격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라. 진행일정 및 심의기준
□ 진행일정
| 구 분 | 내 용 | 일 정 | 비 고 |
|---|---|---|---|
| 공 고 |
2021년 산업부-포스코 기술나눔 공고 |
7.15(목)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기술나눔 설명회 |
기술나눔사업 신청방법 안내 및 주요 나눔기술 소개(온라인) |
상시 및 지정일시 | “바. 기술나눔 설명회” 참조 |
| 신청·접수 |
신청기업 제출서류 접수(온라인) |
7.15(목) ∼8.25(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기술나눔 심의위원회 |
신청기업의 특허활용계획 등 심의 |
9월 3주째 | 기술나눔 심의위원회 |
| 최종추천 |
심의결과에 따라 기술별 우선 이전대상기업을 확정하여 추천 |
9월 3주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포스코 |
| 기술이전 행사 |
나눔기술을 이전받는 기업 최종확정 및 소유권 이전 |
10월~ | 포스코 및 기술이전기업 등 |
* 세부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발생 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지
□ 심의 방법 및 기준
○ 심의방법 : 기술나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서면심사
○ 심의기준 : 100점 (핵심기술 능력 25점, 사업화능력 75점)
* (핵심기술능력) 기술개발인력, 연구소보유, 기술인증여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
* (사업화능력) 사업계획의 구체성, 보유기술(제품)과의 연계방안, 사업화의지 등
* 복수의 신청기업이 있는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협상 순위 확정
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이메일 technanum@kiat.or.kr) 제출
*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주의 요망
○ 신청기간 : 2021년 7월 15일(목) ~ 8월 25일(수) 17:00
* 신청자의 이메일 발송시간 기준으로 2021. 8. 25.(수) 17:00까지 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류
- ‘특허활용계획서’ 및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날인 또는 서명한 원본 서류의 복사 파일(PDF형식)을 제출
- 기타 서류는 원본을 스캔한 전자파일(PDF형식)로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 1 |
● 특허활용계획서 |
원본 1부 | 필수 |
| 2 |
●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원본 1부 | 필수 |
| 3 |
● 사업자등록증 |
사본 1부 | 필수 |
| 4 |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 |
사본 1부 | 필수 |
| 5 |
● 벤처기업 확인서 |
사본 1부 | 해당시 |
| 6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사본 1부 | 해당시 |
| 7 |
● 기타(특허활용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의 증빙자료 등) |
사본 1부 | 해당시 |
* 사업자등록증 및 제 확인서·인증서는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완료되지 않음
*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시 기술나눔 심의결과점수에 가점 부여
○ 신청접수 확인 및 유의사항
- 신청기업에게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접수번호’를 통지
-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5일 경과 후 또는 9월 1일(수)까지 ‘접수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 별도 연락 필수
바. 기술나눔 설명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상시 공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홈페이지 내 찾아오기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제공자료 : 기술나눔 목록, 세부 기술별 소개서, 특허활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조회동의서, 기술나눔 설명회 참여신청서 양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kiat4u)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포스코 기술나눔」사업 설명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포스코 기술나눔」나눔기술 소개
□ 기술나눔 설명회 (사전 참여신청)
○ 개최 방법 및 내용
- 온라인 회의채널을 통해 기술나눔 관심기업 담당자 대상으로 기술나눔 신청방법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실시
○ 개최일시
| 구분 | 1차 | 2차 |
|---|---|---|
| 일시 | 7월 28일(수) 오전10시 | 8월 11일(수) 오전10시 |
○ 참여방법
- 기술나눔 설명회 참여신청서(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게시)를 이메일(technanum@kiat.or.kr) 제출
- 차수별 인원제한이 있는 관계로 선착순으로 참여 신청접수
- 참여확정 안내는 개최 1일 전까지 제출한 이메일로 통보
사. 문의처 및 기타 유의사항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
| 시행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혁신과) | 044-203-4544 | 기술나눔 추진 및 확정 등 |
| 전담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기획팀) | 02-6009-4302,8 | 신청서류 작성 안내, 접수, 선정심의, 유의사항 등 |
□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나눔기술 목록과 기술별 세부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참조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기업이 부도, 자본잠식 등 경영악화로 인해 사업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인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금융기관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첨부 > 2021년 산업부-포스코 기술나눔 특허활용계획서 등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