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공고
2021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추가 모집
경기대진TP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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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술보호전담기관’으로서, 중 소벤처기업부와있습니다. 이에 관련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사전예방 역량을 제고하기 위 해『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과제를 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자격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지원방법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성된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컨소시엄 형식으로 지원
◦ 지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총 10개사 내외 지원 (총 사업비의 최대 50%, 4천만원 한도)
◦ 자격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지원방법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성된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컨소시엄 형식으로 지원
◦ 지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총 10개사 내외 지원 (총 사업비의 최대 50%, 4천만원 한도)
| 구 분 | 지원한도 | 지원비율 | 지원목표 | 사업기간 |
| 일반과제 | 최대 4천만원 | 총 사업비의 50% | 10개사 내외 | 최대 3개월 |
| 해외연계과제 | ||||
| 고도화과제 | 최대 2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