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공고
'옴브즈만 제도' 시행
경기대진TP
21-04-21
27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옴부즈만 제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 옴부즈만이란?
○ 경기도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
□ 옴부즈만 구성 : 10명 (변호사, 교수, 사회단체, 전직공무원 등)
□ 대상업무
○ 경기도 사무에 대한 고충민원
○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고충민원
○ 옴부즈만 회의에서 조사・처리하기로 결정한 민원 ※ 시・군 고유사무 제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 옴부즈만이란?
○ 경기도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
□ 옴부즈만 구성 : 10명 (변호사, 교수, 사회단체, 전직공무원 등)
□ 대상업무
○ 경기도 사무에 대한 고충민원
○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고충민원
○ 옴부즈만 회의에서 조사・처리하기로 결정한 민원 ※ 시・군 고유사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