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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공고

'옴브즈만 제도' 시행

경기대진TP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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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도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옴부즈만 제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옴부즈만이란?

경기도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
옴부즈만 구성 : 10(변호사, 교수, 사회단체, 전직공무원 등)
대상업무
경기도 사무에 대한 고충민원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고충민원
옴부즈만 회의에서 조사처리하기로 결정한 민원 군 고유사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