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공고
2021년도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 선정계획 공고
경기대진TP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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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대한민국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21년 3월 25일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자세한 사항은 ①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 내 소식공간 -> 알려드립니다, ②마이스터넷 (http://www.meister.hrdkorea.or.kr) 내 알림/소식 -> 공지사항에서 공고문 및 시행계획(신청서식 포함)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사업추진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25일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구분 |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 |
숙련기술전수자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숙련기술장려법 제16조) |
| 접수기간 | 2021. 4. 1.(목) ~ 4. 21.(수) 18:00까지 | |||
| 선정분야 및 직종 | 기계설계 등 37개 분야 97개 직종 | 금형 등 3개 분야 92개 직종 | 대기업 및 중소기업 부문(별도심사) | |
| 선정인원 (사업체) |
30명 이내 | 100명 이내 | 10명 이내 | 20개 업체 이내 |
| 신청자격 |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공고일 현재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숙련기술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 자 | 산업현장에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공고일 현재 7년 이상 생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기업체 대표자 | 산업현장에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선정대상 직종에서 공고일 현재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기술전수를 위한 시설·장비·전수계획 및 전수대상자를 확보하고 숙련기술을 전수하려는 자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공고일 현재 개업연수가 3년 이상 경과하고 과거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거나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업체 |
| 우대사항 | ①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휘장 수여 ②대한민국명장패 수여 ③일시장려금 2,000만원 지급(1회) ④계속종사장려금 지급(예산범위 내) ⑤해외산업연수(1회) ⑥3년간 정기근로감독면제(1인 이상 선정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자격상실이 없는 중소기업) |
①우수 숙련기술자 증서 수여 ②일시장려금 200만원 지급(1회) ③대학입학지원금 지급(1회, 예산범위 내) ④3년간 정기근로감독면제(2인 이상 선정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자격상실이 없는 중소기업) |
①숙련기술전수자 증서 및 휘장 수여 ②숙련기술전수자 명판 수여 ③전수지원금 지원(5년 이내) -전수자 월80만원, 전수대상자20만원 |
①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인증서 및 명판 수여 ②선정 후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③중소기업학습조직화 지원 신청서 우대 ④중소기업의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 신청시 우대 ⑤산업현장교수단을 활용한 HRD종합서비스 우선지원 ⑥언론홍보 |
| 선정자 발표 | 2021.8월 중 | |||
- 자세한 사항은 ①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 내 소식공간 -> 알려드립니다, ②마이스터넷 (http://www.meister.hrdkorea.or.kr) 내 알림/소식 -> 공지사항에서 공고문 및 시행계획(신청서식 포함)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사업추진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