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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공고

2021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공고

경기대진TP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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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73조의4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18년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3.2.()부터 3.31.()까지 '21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21. 3. 2.() ~ 3. 31.() 18:00
제출방법 :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3.31.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37 산기협 회관(인증심사팀)
제출자료
-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 신청서 및 시험성적서는 원본 제출)
- 저장매체 1(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스캔한 파일)


자세한사항 링크참조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