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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공고

2021년 레저장비기술개발 사업 모집 안내

경기대진TP
21-02-23
1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통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

□ (지원대상)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조하거나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2. 신청자격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 중소기업

□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3.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

□ (사업예산) 14.1억원

□ (지원범위) 자전거‧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자전거 부문
해양레저장비 부문
자전거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 자전거의 범위는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전동 킥보드)

   * 해양레저장비의 범위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정의) 참조

□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및 한도

  - 자전거 : 2년이내, 연 2억원 이내 (과제당 총 3억원 이내)

  - 해양레저장비 : 2년이내, 연 2억원 이내 (과제당 총 3억원 이내)

ㅇ (지원비율) 일괄협약 후 연차별 지급, 총사업비의 75% 이내

ㅇ (공모유형) 개발하고자 하는 자전거, 해양레저장비 관련 기술을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4. 평가기준

□ (평가기준) 기술성(60점), 연구역량(20점), 사업화 및 경제성(20점)

5. 사업일정

  - 2021년 2월 17일 ~ 3월 18일  사업공고
  - 2021년 2월 22일 ~ 3월 18일  사업계획서 접수
  - 2021년 3월 22일 ~ 4월 23일  신규과제 선정평가
  - 2021년 4월 30일          신규평가결과 통보 및 확정
  - 2021년 5월 17일 ~ 5월 26일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급
  - 2021년 5월 28일          사업 착수
   * 사업일정은 신청규모, 진행 여건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방법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kosmes.or.kr, 지원사업 > 기타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 레저장비기술개발 사업)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

   * 2월 22일(월) 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7.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 진단기술팀 (☎055-751-9855, 9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