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주소 복사

타기관공고

고위공직자 등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경기대진TP
21-01-25
26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부패를 엄단하고 우리 사회의 청렴수준을 향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 간 : 2021. 1. 22. ~ 2021. 4. 21.

신고대상 :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행위
- 신고대상(예시) :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사전수뢰, 3자 뇌물제공, 직무관련 횡령배임, 배임수증재 등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정부세종청사 7동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우편 등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자세한 사항 링크참조
 https://www.cle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