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공고
경기도 도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옴부즈만 제도」
경기대진TP
20-10-16
12

○ 경기도 옴부즈만이란?
경기도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 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
○옴부즈만 구성 : 10명 (변호사, 교수, 사회단체, 전직공무원 등)
○대상업무
-경기도 사무에 대한 고충민원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고충민원
-옴부즈만 회의에서 조사, 처리하기로 결정한 민원 ※시·군 고유사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