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공고
- 2020년 「주52시간 정착을 위한 노사가 함께하는 워라밸사업」
경기대진TP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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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0년 6월 ∼12월
지원규모 : 88백만원
지원대상
:○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5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법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당해연도 도내 타 유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공고일 현재 지방세 체납 기업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개소당 최대 5,000천원 ※ 자부담 10% 이상 필수
○ 지원내용 : 노동자 취미 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