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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공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전기요금 납부유예 시행(보도자료)

경기대진TP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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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4월~ 6월(3개월분) 전기요금 3개월씩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결정
  - 4월 8일부터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한 접수시작
   -지원대상: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

  (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함.

  -지원내용: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올해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