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주소 복사

타기관공고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지원 안내

경기대진TP
20-02-26
49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지원 안내
 
중소기업중앙회-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로 구성된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운영에 대한 일환으로 노동시간 단축 시행 대상 기업 중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로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지원합니다.
 

사업목적
 
 ㅇ52시간 제도 등이 현장안착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 준비 지원, 근로시간 제도 및 정부지원제도 안내설명
   * (‘18.7) 300인이상공공기관 35백여개소, (’19.7)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 1천여개소, (‘20.1) 50~29927천여개소, (’21.7) 5~49397천여개소
 

단계별 지원 주요내용
 
  ①근로감독관고용지원관 등이 설명자료 송부 업종별 설명회
간담회 등 개최기업에 52시간제 적용 정부지원제도 1차 안내
 

  ② 52시간 초과자가 많은 기업 중 준비가 미흡한 기업을 중심으로 감독관 등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사항 파악지도(‘194,000개소 목표)
 
    - 이중 유연근무제 활용, 교대제 개편 등 근무체계 설계에 대해 전문가 도움을 요청한 기업노무사 상담자문(1~3회 방문) 제공(‘191,146개소 목표)
* 단기포인트 컨설팅: 52시간제 준비과정에서 유연근무제 활용 방법, 교대제 설계 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노무사가 1~3회 방문하여 단기포인트 상담
 

  ③ 사업장 전반의 노무관리시스템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근무체계 개편 위해 장기심층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일터혁신 컨설팅*으로 연계
   * 장기종합 컨설팅: 10~21주간 전문컨설턴트가 노사 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임금평가체계, 근무체계 등을 종합진단,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일하는 방식문화 등 개선 지원